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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선택이나 지출을 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(UI/UX)를 말합니다. 이는 정보를 숨기거나 선택을 왜곡해 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로, 대표적으로 (1) 숨은 갱신, (2) 순차공개 가격책정, (3) 특정옵션 사전선택, (4) 잘못된 계층구조, (5) 반복간섭, (6) 취소-탈퇴 방해가 해당됩니다.

출처: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_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-다크패턴 규제 관련 구체적 해석기준과 권고사항 마련- 2025.10.23
| 규제 내용 | 설명 | 예시 |
|---|---|---|
| (1) 숨은 갱신 | ‘무료 체험’ 뒤에 자동 결제가 이어지는 걸 몰래 해두면 안 돼요. | 무료 한 달 이용 후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는 경우, 고객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해요. |
| (2) 순차공개 가격책정 | 처음엔 저렴하게 보여주고 결제 단계에서 추가금이 붙는 건 안 돼요. | 상품 페이지엔 1만 원이라 쓰여있고 결제창에서 배송비, 옵션비가 추가되는 경우 ❌ |
| (3)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| 고객이 고르기도 전에 특정 상품을 미리 체크해두면 안 돼요. | ‘보험 추가’나 ‘기프트 포장’이 자동으로 선택돼 있는 경우 ❌ |
| (4) 잘못된 계층구조 | 제품 옵션이나 크기, 색상 등을 헷갈리게 만들어선 안 돼요. | 사진은 대용량처럼 보여도 실제 선택한 건 소용량 상품인 경우 ❌ |
| (5) 취소·탈퇴 등의 방해 | 구독 취소나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것도 금지예요. | ‘취소하기’ 버튼을 여러 단계에 숨기거나, 찾기 어렵게 만들어두는 경우 ❌ |
| (6) 반복간섭 | 팝업 창이나 알림으로 계속 같은 선택을 강요하면 안 돼요. | “지금 나가면 혜택을 놓칩니다!” 같은 문구를 계속 띄우는 경우 ❌ |